[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청북도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인감증명제도와 병행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 인감제도는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 등에 따른 일반인들의 불편과 인감대장 보관 및 인감 위조․부정발급 등의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행정기관이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기존의 인감도장을 대신해 사회에 보편화된 본인 서명만으로도 행정기관이 신분증 등에 의해 본인 확인 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발급절차는 본인이 직접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고 출력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사항(사용용도, 수임인 등)을 작성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발급해 주면 법원 등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 이성수 자치행정과장은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양도․양수 등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유념할 사항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안 되고, 노인 등 서명이 불가능하거나 유학 등으로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기존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도민들의 편의성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