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청북도는 다자녀 우대카드제도가 오는 31일로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협약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다자녀 우대카드제도는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이며, 이번 협약으로 3년간 혜택이 연장된다.
카드발급 자격은 부 또는 모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2000년 이후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이며, 우대기간은 막내아 기준 만12세까지이다. 협약기관은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이며, 농협은 아이사랑보너스카드를 2012년까지는 체크카드만 발행하였으나 신용카드까지 확대됨에 따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우대 내용은 농협직영 하나로 클럽, 마트, 주유소(SK제외) 2%할인, 3자녀 가정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정기예금우대 0.1~0.2%할인, 영화관(롯데시네마 등)이용 시 건당 1,500원 할인, 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우방랜드, 경주월드 자유이용권 50%할인, 음악, 사설학원 및 육아용품 제조업체 10~20%할인, 이·미용, 음식점, 안경점, 사진관 등 서비스업 5~20%할인, 여행사, 문구사, 슈퍼 등 기타할인 5~20%할인 등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를 발급받고자 원하는 경우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할 서류(주민등록 등본 등)를 지참하고 도내 각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현재 다자녀 가정 발급 세대수는 5,962세대이며 참여업체 현황은 1,924개소이다.
도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우대제도 참여업체 확대 협약과 참여업체 도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다자녀 우대카드 기간 연장과 신용카드까지 발급범위 확대에 따라 출산율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