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김천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5394건 60억55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 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후납 형식으로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4년 7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은행 인터넷 뱅킹 납부, 지방세입 ARS 납부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방법 등이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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