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구미시는 관내 자동차 15만944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190억 원(지방교육세 41억 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부과는 구미시에 등록된 자동차 25만2888대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 납부시스템‧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과 12월) 나누어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달 전액 부과된다. 1월이나 3월에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라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납세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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