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시기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시 엄중 처벌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양산시는 집중호우 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사업장 내 보관·방치했던 위탁 폐기물 등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켜 양산천과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장마 기간인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3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700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폐수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사업장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폐수 위탁처리 사업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폐수의 무단 방류 예방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하천과 공단지역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기간 중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유출하거나 폐기물 등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 처분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이상미 수질관리과장은 “경남·부산 6개 도시 ‘낙동강 시대 개막 선언’으로 맑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누구나 인식하는 만큼 양산시에 소재한 낙동강과 양산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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