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진안군은 가을철을 맞이하여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매년 가을철 농경지 주변에서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단속 기간 중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 노천 소각 행위, 영농 폐비닐·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건설공사장·사업장 등에서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 시정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을 진행하여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진안군의 청정 환경보호를 위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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