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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11월까지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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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11월까지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4.10.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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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천시
사진=사천시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가을철 농경지 주변에서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로 인해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된다.

 시는 단속 기간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소각행위, 영농폐비닐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 시정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원사업과 주기적인 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청정도시 사천의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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