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개방형 전자바우처 시스템 시범 운영 공모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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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개방형 전자바우처 시스템 시범 운영 공모 선정 外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11.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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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개방형 전자바우처 시스템 시범 운영’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개방형 전자바우처 시스템 시범 운영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전자바우처 시스템 이용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자체 바우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활용 가능성, 예산 확보 여부, 서비스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성군을 포함한 전국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군은 우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중 △틈새돌봄 △반찬지원 △대청소 △복지용구대여 4개 서비스에 대하여 시범운영 후 2026년에 전체 서비스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인부담금 부과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서비스 비용 납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서비스 비용 납부 문제점이 해결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중소기업 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의성군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시행))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전압,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4개 사업장에 14억 400만원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2025년은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설치된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 방지시설 상태 확인 등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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