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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경남 통영 해상에서 수난대비기본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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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경남 통영 해상에서 수난대비기본훈련 시행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4.11.21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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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지진해일로 인한 낚시어선 전복 상황 가정, 관계기관 합동 실제 기동훈련
사진=남해해경청
사진=남해해경청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1일 오후 경남 통영 비진도 주변 해상에서 지진해일로 낚시어선이 전복된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난대비 기본훈련은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상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에 의한 조난사고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난구호협력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매년 합동으로 시행하는 법정훈련이다.

올해 1월 일본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으로 동해시 묵호항에 82cm 해일이 관측된 사례를 볼 때,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에도 지진해일 피해가 잇따를 수 있고, 특히 일본과 가까운 남해안도 지진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지난 19일 지진해일 특보발표 상황을 가정한 민관군합동 도상훈련을 가졌다.

이어서 이 날은 실제 해상에서 지진해일로 낚시어선이 전복되며 대규모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상황을 가정해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이 직접 구명뗏목을 펼쳐 탈출하는 등 위급 상황을 연출하며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통영해경서, 통영시청, 경남도청 등 9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DMAT(재난의료지원팀)가 함께했으며, 총 13척의 함선, 항공기 1기, 드론 2기가 동원됐다.

장인식 남해청장은 “해상에서의 수난구호 총괄기관으로써, 어떠한 유형의 재난상황에서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가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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