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청북도는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난해 보다 3.4% 인상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지난해 대비 3.4%인상된 1인 가구 57만 2,168원, 2인 가구 97만 4,231원, 3인 가구 126만315원, 4인 가구 154만 6,399원 수준으로, 충청북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만 여명에게 생계급여를 비롯해 1,6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기존 월 4.17%에서 월 1.04%로 완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중소도시 기준으로 현행 1억850만 원에서 1억3600만 원으로 완화해 불합리한 제도로 소외받는 불우계층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 가구에게 각종 생활요금 감면을 대행해 주는 One-Stop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대행서비스는 수급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으로 감면제도들을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들에게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9개 요금을 행정기관에서 대행해 줌으로써 보다 간편하게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평생복지 구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