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금년도 보육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전면 지원하는 무상보육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보육사업이 저출산에 대응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켜 나가는 보편적 복지사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주요 변화된 내용으로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는 3~4세의 경우 소득하위 70%만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 누리과정으로 전환되고 전 계층 지원을 받게 되어 0~5세 모두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 3~5세 220천원
‣3~5세는 누리과정(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한 표준교육) 운영
→ 담당교사 담임수당(20~30만원), 누리과정 연구개발비 등 지원
또한,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당으로, 전년도의 경우 0~2세 차상위 계층 이하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모두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 가정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10만원
충청북도는 보육사업을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단일사업에 860억 원의 지방비가 소요되는 등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2012.11.22)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시‧도는 물론 시‧도지사 협의회와 공조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