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무성 기자] 김해시는 2013년도 농어촌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 및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도 진흥기금 운영자금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대출금리(이자)는 농어업인 부담 1%로써 시 발전기금의 경우 5.1%~5.85%의 대출금리는 시 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
융자규모는 시 발전기금 15억원, 도 진흥기금 17억원 등 총 32억 원이다. 융자대상은 지역 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과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법인이다.
자금의 용도는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과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 ․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된다.
융자한도는 시 발전기금은 개인에게 7000만원(운영자금 4000만원),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에게 1억원(운영자금 6000만 원)까지다.
도 진흥기금은 개인에게 5000만 원(운영자금 3000만 원),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에게 3억 원(운영자금 5000만원)까지다.
오는 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15일부터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에서 융자를 실시한다.
김무성 기자 kjs-gol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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