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무성 기자] 김해시는 오는 18일부터 김해시 소재 상가, 공장 등 일반 건물에 대해 건물 시가표준액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반건물 가격(시가표준액)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한다거나 부동산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 선거 후보자 또는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활용돼 왔다.
그동안 시는 토지와 주택은 인터넷으로 개별공시가격과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가나 공장 등 일반 건물의 가격을 열람할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 시행될 인터넷 열람서비스는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을 언제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 시가표준액 인터넷 열람서비스'는 김해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 → '부동산/주택' →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 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무성 기자 kjs-gol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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