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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118억 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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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118억 원 긴급 지원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3.02.1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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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청북도는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으로 118억 원을 긴급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농가의 외상거래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이와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용으로 쓰이는 사료곡물이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수급 및 가격 불안이 전망되고,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과 축산농가 생산비중 사료비가 50% 이상으로 높아 사료가격 상승이 농가 경영부담 가중을 초래하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도는 이에 따라 농가의 외상거래 시 14~18%까지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이 추진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외상거래 비중은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충북으로 배정된 118억 원은 연리 3%의 축산발전기금으로서, 2년 뒤 일시상환하게 되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농가는 제외된다.

지원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이며, 농가당 지원 한도는 사료의존도가 높은 양돈은 4천만 원, 한육우,낙농,양계,오리는 3천만 원, 기타가축은 1천만 원이다. 작년에 외상거래 농가와, 공동구매, 전업농가, 구제역 피해농가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며, 희망하는 농가는 3월 6일까지 시군 축산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되는 자금은 용도 외 사용방지를 위해 대출 금융기관에서 농가와 사료업체 간 구매계약서를 확인한 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업체에 직접 입금하는 것이 다르다. 또 대출 시 담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현공율 충북도 축산과장은 “이번 긴급 사료 구매자금이 지원될 경우 외상구매가 현금구매로 대체됨에 따라 14억 원의 이자절감 효과와 긴급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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