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밭농업직불제 3월부터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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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밭농업직불제 3월부터 신청받는다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3.02.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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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고령군에서는 2013년도부터 대상품목이 26개로 확대 된 밭농업직불제사업 신청을 3월 2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난해 하계작물을 신청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하여, 동계작물은 3월2일~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1일~ 6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올해부터는 감자,고구마,양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된 26개 품목에 대하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밭에 정부가 정한 26개 품목을 경작하여야 한다.

직불금 지원단가는 ha당 40만원이며, 농가당 최대 4ha 까지만 지급을 한정하며 전액 국비로 지급하게 된다.

정진상 고령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부터 7개 품목이 추가되어 농가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읍-면 담당공무원에게 적극적인 대농민 홍보로 사업신청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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