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청북도는 2012년 시군에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3,065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59개 사업장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처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12건), 고발(28건), 과태료 부과(114건), 시정명령(5건)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불법 처리하는 등 처리기준 위반이 26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영업하거나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주변환경 오염 및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등 보관기준 위반 26건 등이었다. 그밖에 폐기물관리대장 미작성,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 관리전산미입력, 기타가 107건이었다.
유형별 위반실태를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사업장(소각 처분업, 매립처분업, 재활용업 등) 위반율이 5.7%로, 폐기물 배출사업장(제조업체, 병‧의원, 건설사업장 등)위반율 4.9%보다 높았다.
또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위반율은 1%로 낮아 관련법 준수 및 폐기물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폐기물처리사업장 중 소각 전문사업장과 매립처분사업장 위반율은 25%로 높게 나타났다.
충북도는 향후 상습 위반업체는 중점관리토록 하고,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기술인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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